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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 통과 의미와 효과

사후활용 기대감 커지고, 재단과 여수시도 역할 잘해야

  • 입력 2018.11.28 21:05
  • 수정 2018.11.29 12:4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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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해양교육원 조감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개정안 이전의 기존 박랍회법을 보면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의 시행자 규정이 있는데,  사업시행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빠져 있어서 사업을 못했죠. 또 국가기관도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박람회재단 역할 강화된 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하고, 변경과 취소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걸 박람회재단에서 다 한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는 해수부 퇴직관료 자리 만들기라는 일부 우려도 있었는데, 이제 여수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어, '핑계거리' 없어졌죠.
여수박람회재단은 권한도 갖춰지고, 정부부처 퇴직관료들 재취업 해주지 않고, 지역 사람이 맡았으니까 막중해진거라고 봐야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수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국비는 98억 원인데, 이 국비가 지난해 19억6000만 원, 올해 31억85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이게 여수시는 시행하는 주체가 될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었던 거죠. 이 제한이 이번에 개정안으로 풀린 겁니다.

또 국내에서는 최초의 '해양기상과학관'도 들어서게 됩니다.  기상청이 시행청.

시설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건립공사는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시작해, 청소년해양교육원 준공시기 보다 2년 늦은 2022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수시와 전남도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컨벤션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시설 건립공약도 있어서 전남도와 시가 서로 한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 국제컨벤션시설 건립 관련 2020년도 예산확보를 목표로 전남도와 함께 자체 타당성 용역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민간자본 투자도 따라올지 관심사. 시는 그렇게 되면 대규모 컨벤션시설 건립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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