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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과거사법 통과로 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고민

여순사건 특별법 20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 가고...
'과거사법' 통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냐? 과거사법 개정이냐? 관건
거의 여당의 당론화된 '여순'... 제21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 입력 2020.05.21 16:05
  • 수정 2021.06.30 09:03
  • 기자명 주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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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광경

 

제20대 국회에서 일명 ‘여순사건 특별법’을 다섯 명(정인화, 이용주, 주승용, 윤소하, 김성환)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다. 여당 국회의원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도 있다. 대체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특히 여당 대표의 비서실장과 국회부의장까지 발의했으나,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상정되지 못하고 법안은 폐지되었다.

반면,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아래 과거사법)은 제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과거사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즉 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원했던 배・보상의 조항은 삭제되었고, 조사 기간과 위원회 구성은  축소되었다. 누더기 법안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그런데도 향후 3년 동안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제21대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기간이 늘어날 소지도 있고, 배・보상에 대한 문제도 다시금 협상하여 개정될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지역사회가 염원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과거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즉, 과거사법 내에서 여순사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경향이 없지 않다. 지난 시절 과거사법에서도 그러했으니, 타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주저할 경향이 적지 않다.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법안 발의는 이루어지겠지만, 제20대 국회처럼 제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리고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4년 후의 모습은 지금 상황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염려가 있다.

지난 5월 20일 과거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와 공론이 필요하다.

공론의 핵심은 과거사법과 관련 없이 개별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을 어떤 형태로든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도록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사법에서 여순사건을 다뤄야 하는가이다.  후자인 경우 여순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따른다.

지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의 조사대상에 따라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민간인학살을 다룬 제2소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이 다루어졌다. 즉 수많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과 보도연맹 등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여순사건의 집중도는 상당 부분 미진하였다. 특히 민간인학살을 담당한 상임위원의 관심사가 보도연맹이 주가 되다 보니 여순사건은 진상보고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끝맺음을 했다.

이번 과거사법의 개정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유족과 형제복지원사건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공로가 컸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하면, 이들 유족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순사건은 그 비중이나 주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과거사법이 통과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것이냐는 기로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연히 개별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개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사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홍익표, 진선미 의원 등이 다시 등원하였고, 유족들도 민주당에 개정을 요구할 것이 필연적이다. 이는 과거사법에서 여순사건의 비중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는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밝혔지만, 개별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여순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과거사법으로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것이냐의 선택지가 있다.

과거사법에서 여순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두려면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하면 지난 시절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은 처리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여순사건이 조사되니 굳이 여순특별법이 필요하겠느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먼 산 불구경하듯이 지켜볼 사항만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게 흘러가고 있다.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지혜가 필요하다.


*** 여순사건이란 용어가 탐탁지 않지만, 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순사건’이란 용어를 대다수 차용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도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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