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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 환영”

28일 국회 제출, 여순사건특위 특별법안 통과 노력

  • 입력 2020.07.29 15:36
  • 수정 2020.07.29 16:3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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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특위 위원들은 지난해 2월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28일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발의에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대거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와 희생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등이다.

전창곤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을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법안에 역대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해주셔서 통과 기대가 크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은 16대 국회에서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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