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순천역 철도원 고 김영기 씨(당시 23세)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13일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8명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겸찰은 “내란, 국권 문란, 포고령 위반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고 김영기 씨는 1948년 10월 진압군에 체포된 후 11월 군사재판에서 내란,국권문란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 씨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재소자 1400여명과 함께 학살 당했다.
고 김영기 씨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순천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국회 행안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