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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어선 불법배출 폐수 사고, 전체 해양오염의 43%
무단배출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입력 2021.06.01 10:21
  • 수정 2021.06.01 10:2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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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성수기 조업시기를 맞아 여수해경이 6월30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국 기준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사고는 총 838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어선이 불법배출하는 폐수 등에 의한 오염사고가 36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을 말한다.

기름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가 설치된 선박에서 항해중에 배출액의 유분농도가 15ppm(0.0015%)이하일 때 배출이 가능하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캠페인은 ▲어업종사자 대상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홍보물 배부 및 교육 ▲소형어선(10톤) 대상 선저폐수 직접수거 및 보관 선저폐수 저장용기 무상수거 ▲윤활유 용기 실명제 라벨 부착, 폐윤활유 수거활성화 등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업종사자들이 캠페인을 통해 선저폐수를 적법 처리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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