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17일까지 대형유통업체 등 오프라인과 통신판매업체 대상

  • 입력 2021.09.07 11:17
  • 수정 2021.09.07 14:24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지사가 지난달 목포 전통 자유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 지사가 지난달 목포 전통 자유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한다.

관련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품목과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 10개 품목이다.

▲김 지사가 지난달 목포 전통 자유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 지사가 지난달 목포 전통 자유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 제수용품 원산지 구분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