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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금 투자 사기 24억여원 편취 일당 검거

금 시세 옵션거래 투자사기 조직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유인, 수익 조작해 속여

  • 입력 2021.11.22 11:42
  • 수정 2021.11.22 17:3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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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금 시세 옵션 거래사이트를 운영해 2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를 통해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전문가 리딩에 따라 금시세 옵션 거래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바람잡이들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보았다. 수익 인증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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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픈채팅방 대화창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금 선물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익 조작을 통하여 마치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선물, 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범행 개요도
▲범행 개요도

 

아울러 경찰은 금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영업홍보팀과 대포 법인계좌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타고 기승을 부리는 투자 사기 사이트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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