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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다...노동자의 울부짖음을 왜 듣지 않는가"

이일산업 폭발참사 대책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 책임자 강력처벌, 건설안전특별법 즉각제정 촉구

  • 입력 2021.12.15 15:42
  • 수정 2021.12.15 15:5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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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대책위가 시청 앞에서 이일산업 폭발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준호
▲15일 오후 2시 대책위가 시청 앞에서 이일산업 폭발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준호

이일산업 폭발참사 대책위원회가 참사 책임자를 규탄하며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지부가 모여 구성된 대책위는 15일 오후 2시 시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과 책임자 강력처벌,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등지는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인재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의 일터에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정부와 각 부처는 노동자의 안전에 진심인 적이 없다”고 일침했다.

▲ 이일산업 폭발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모습 ⓒ곽준호
▲ 이일산업 폭발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모습 ⓒ곽준호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자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지만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 산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 특성에 맞춰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우선적 투자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건설현장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대책위는 “안전하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왜 듣지 않는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노동자의 목숨을, 왜 스스로 지킬 수 없게 가로막는가”라고 말하며 “이일산업 폭발사고는 국가산단의 살인이자 정부 및 각 부처의 나태함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정부와 각 부처에 지난 한화토탈 사고와 같이 민관합동조사관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이일산업에서는 화학제품 탱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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