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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실시

8월 12일까지…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처리

  • 입력 2022.07.05 13:46
  • 수정 2022.07.05 14:1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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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실시
▲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실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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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실시▲

또한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신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61-659-4541)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사업이 미등록 옥외광고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신고 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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