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면허 없이 운항한 예인선 선장, 해경에 적발

25일 묘도 해상에서 형사기동정 검문

  • 입력 2022.07.28 10:44
  • 수정 2022.07.28 14:12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0톤급 예인선이 무면허 및 선박검사도 받지 않고 항해하고 있는 모습
▲ 50톤급 예인선이 무면허 및 선박검사도 받지 않고 항해하고 있는 모습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만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이 무면허 운항 등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선적 50톤급 예인선 선장인 A씨(50대)는 25일 오후 7시 15분께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P-115정)에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예인선 선장 A씨는 예인선을 이용해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해상을 운항하다 형사기동정(P-115정) 검문검색으로 해기사 무면허를 운항과 중간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인선을 검문검색하는 형사기동정(P-115정)
▲ 예인선을 검문검색하는 형사기동정(P-115정)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17건을 적발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