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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점검은 필수입니다

정상 사용기간 최대 10년

  • 입력 2022.08.17 13:34
  • 기자명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남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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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남권휘
▲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남권휘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단독경보기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 중이다.

이에 소화기 보급률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점검이 소홀해 부식·압력 저하·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렵게 되면 화재발생 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점검이 필수이다. 소화기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외관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소화기를 흔들었을 때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압력계의 바늘은 녹색 범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점검에 힘써 화재예방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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