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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이달까지 납부하세요

4만8천여건, 10억3천만원 부과 고지... 31일 이후 3% 가산금

  • 입력 2023.01.16 13:43
  • 수정 2023.01.16 13:49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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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8천여건, 10억3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인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납부 마감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87)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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