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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행 방치한 여수시, 뒤늦게 “임시버스 투입”

대법원, 마을버스 선정 평가 위법 판정에도 여수시 방관

  • 입력 2023.01.18 11:09
  • 수정 2023.01.18 13:5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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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 마을버스
▲ 초도 마을버스

여수시가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조작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여수시는 여수-고흥 간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여수-고흥을 오가는 마을버스로 동양교통 버스만 2대를 선정했다.

이에 여수여객은 평가조작을 의심해 소송을 제기,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변경 조치의 적법성이 충분히 증명될 수 없으므로 위법취소하여야 한다”며 여수여객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11월 10일 대법원 역시 여수시의 행정이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수시는 마을버스 2대 사업 면허권 대상자를 재선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여수여객은 이달 2일 여수여객에 질의서를 보내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복잡한 절차와 시일이 소요되는 재선정 절차를 거치는 이유”와 “무면허 업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수여객은 11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처분청의 별도 처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해서 동양교통의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라며 “현재 동양교통의 화정면 마을버스는 무면허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무면허 운행을 방치하는 것은 정기명 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수시는 같은 날 여수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 면허취소 판결 확정(피고 여수시장, 원고 여수여객)에 따라 2023년 1월 16일부터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됨을 알린다”며 “올해 2월말까지 마을버스 사업자를 신규 모집하여 운행 재개할 계획이며, 그동안은 임시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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