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31일까지 전화‧방문‧위텍스로 납부 및 연납 신청 추가 접수

  • 입력 2023.01.18 12:56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 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www.giro.or.kr.) ▲ARS(☎061-659-2700(6번))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31일까지 기후생태과(☎659-3818/3816)로 연납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연납하지 못하더라도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여 세금 부담을 덜기 바란다”면서 “이달까지 연납 추가 신청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