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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 집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여수산단 최초

"부당해고로 판정된 지회장, 부지회장 복직이 우선"

  • 입력 2023.06.08 15:3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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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비정규직회 조합원 근로자지위확인 1차소송 전원 승소 기자회견
▲ 남해화학비정규직회 조합원 근로자지위확인 1차소송 전원 승소 기자회견

남해화학 비정규직회 조합원 근로자지위확인 1차소송에서 원고 45명 전원 승소했다.

지난 6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남해화학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1차 소송단 45명에 대해서 전원이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남해화학은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1년 7개월 만에 소송단 전원이 사내협력업체가 아닌 남해화학의 근로자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10월 남해화학 최저가입찰로 도급업체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품팀 29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50일간의 싸움 끝에 복직을 얻어냈다. 2021년 12월에는 장비팀 35명이 집단해고 되며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결국 남해화학은 고용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여수지역상생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수많은 세월 착취해 온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재판의 결론”이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지회장, 부지회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복직시키는 것이 첫 번째 조치로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 사내하청 고용안정 투쟁을 넘어서 정규직 전환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원청의 불법과 불합리를 박살내고, 여수국가산단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착취와 암흑의 일터가 아닌 삶의 현장으로 거듭나도록 투쟁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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