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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꼼짝 마’ 여수시 클린기동팀 가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 추진
기동단속반, 야간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지급

  • 입력 2024.02.07 20:29
  • 수정 2024.02.07 20:3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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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모습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모습

여수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종합대책’을 수립,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을 주축으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민원을 전담 처리를 위해 클린기동팀을 신설, 총 2,559건의 민원 처리, 과태료 1,309건 15억여원을 부과했으며, 2년차를 맞는 올해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 자원순환과와 27개 읍면동의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투기․소각 등 민원발생 시 즉시 단속에 나서며, 2월부터 80명의 불법투기 감시원을 여수시 전역에 배치해 불법투기 지도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야간에 기승을 부리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특성상 공무원과 감시원 합동으로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강화하며, 취약지에 감시카메라와 경고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불법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30%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포상금을 노린 무차별 신고로 일부 특정인이 포상금을 독점한 사례를 개선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 1인 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뒀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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