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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교육원, 수협중앙회연수원과 손잡고 어업인 피해예방 나서

선용금사기, 인권침해 등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주요 법률 위반 사례 교육

  • 입력 2024.04.03 11:3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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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원 대상 해‧수산 관련 법률교육
▲수산업협동조합원 대상 해‧수산 관련 법률교육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수협중앙회연수원(원장 전다윗)과 함께 전국 51개 수산업협동조합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수산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11월까지 수협중앙회연수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융합교육은 이달 2일부터 강릉시 수협 어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 교수 및 현장수사전문가가 선용금사기, 해상 인권침해 사례 등 수요가 많은 주제를 사전에 선정해 법률강의를 진행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박승규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어민들에게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민들이 생업 중 겪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교육원은 수협중앙회연수원과 협의하여 해양사고 예방법, 사고 발생시 민간구조활동의 필요성 등 추가적으로 어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발굴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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