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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중대범죄" 전남도경찰청-자치경찰위 합동단속

27일 오후 7시부터 전 경찰서 동시 합동 단속

  • 입력 2024.06.27 15:22
  • 수정 2024.06.27 15:2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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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경찰청
▲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7일 오후 7시부터 전 경찰서 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전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혈중알콜농도 0.216%로 확인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수로에 추락하여 사망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로 확인된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에 누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은 유흥가·주점, 일반 대중식당 밀집지역, 관광지·골프장 진·출입로 등 각 경찰서별 음주운전 우려지역에서 교통경찰 이외에도 지역경찰을 포함하여, 치안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장소·시간대에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주 2~3회 이상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후에도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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