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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정책 확대 제안

8일 제22대 국회 개원 후 문화체육관광위 첫 업무보고·현안질의
문화비 소득공제 미완…소득기준 완화‧공제율 상향‧항목확대 제안
“국민들 문화체육관광 소비 체감하도록 더 적극 정책 개선해야”

  • 입력 2024.07.09 14:1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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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이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정책에 대해 적극인 개선과 확대를 제안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영화 티켓 구입비 추가 이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와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상품 구입과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민체육 증진 효과를 위해 여행‧숙박‧체육 등 더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문화체육관광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처럼 문화비도 소득공제 항목이 별도로 분류돼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한국문화정보원도 지난 2022년 2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제한을 연소득 1억원으로 완화하거나, 공제율 30%를 더 확대, 공제 대상 문화영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국민 문화향유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체육활동이 늘어 국민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도 줄어드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낼 것이다”고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다 못 쓰고 있지만, 더 확대가 필요하다”며 “소득 기준완화, 공제율 확대 등 재정 부처에 건의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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