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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여수시 24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입력 2024.09.20 13:57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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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오는 24일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
▲여수시가 오는 24일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

여수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오는 24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시내 주요 도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를 보류하는 등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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