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판단 기준은 경제민주화의 정착 여부라고 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안간답게 살 수 있도록 소득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에서도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안정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행조건으로 소득불균평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필수라고 봅니다.
정치민주화는 다양성 가치를 기본으로 한 다수결을 존중하되 소수 의견도 적극 배려하는 포용이 필수라고 보는데, 그간 부질없는 이념 세뇌교육 족쇄로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이념을 적대시하고 자신의 판단 이외는 무시하는 사고방식[확증 편향'(確證編向)]에 스스로 갇혀 행동마저 줏대없이 부화수행(附和隨行)하는 것이야말로 충실한 부역자에 불과합니다.
1979년 가까운 현대사에서 중국의 '등소평' 주석의 '흑묘백묘'(黑卯白卯)론 경제계혁정책 이후 세계 1위 경제대국 패권경쟁 역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정치이념을 떠나 민생이 우선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성적 순위의 GDP 배분틀에서 벗어나 절박한 경제민주화의 교훈으로 받아들여도 나쁠 게 없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실정법 '한국헌법 제34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소득보장)'에서 명확합니다.
특히 알차게 개정되고(2012년)부터 12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소득보장)'가 안타깝게 외면되고 있는 이유는 '등 따시고 배 부른' 기득권 언론인들을 비롯한 기득권 지성 집단의 ‘카르텔'에 휘둘린 서민 다수가 마치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바지게 진 채 농장에 가지 않고 남들 따라 5일장에 간다는 줏대 없는 사자성어 표현으로 '부화수행'(附和隨行)한 서민 다수의 원죄 때문이라 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 쟁취를 위하여 성숙한 국민들의 단체행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