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수시 공무원 16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2022년과 2023년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으며, 경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4명을 수사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 결정문이다.
(2015헌가30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 제227조의2 중“위작”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