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시청 차량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뉴스탑 보도에 따르면 “시청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차량은 요금정산소 차단 장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고 관용차량 (시민소통실 소속 57 더 4204)의 사고 당일 해당 시간대 출입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차량이 여수시청 밖으로 나간 기록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40분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모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께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교차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김 실장은 관용차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과 배차 신청 없이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후에 배차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실장은 "출근한 뒤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알고 집에 가지러 가려고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운전할 경우 배차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과 관용차량의 사적 전용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