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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중흥부두 앞 해상 염산 유출... 긴급방제 완료

  • 입력 2025.07.03 16:44
  • 수정 2025.07.03 16:4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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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방제함정이 해양오염(염산) 방제 작업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
▲ 여수해경 방제함정이 해양오염(염산) 방제 작업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5시 17분경 여수광양항 중흥부두 앞 해상에 발생한 염산 유출 사고에 대해 긴급방제작업을 9시 25분경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중흥부두 3번석에서 LPG운반선 B호가 출항하던 중 B호의 앵커와 앞 선석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케미컬운반선 A호의 앵커가 엉켜 A호가 밀려나면서 육상 측 호스 및 배관이 파손되어 염산이 해상에 유출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수해경 가스탐지기를 이용하여 주변 안전상태를 확인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
▲ 여수해경 가스탐지기를 이용하여 주변 안전상태를 확인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즉시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 드론을 이용하여 파손된 배관 및 해상을 열화상카메라 촬영을 통해 사고현장 주변 안전상태를 파악하였고, 가스탐지기와 소화포를 이용하여 증기억제 및 중화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파손된 배관을 응급봉쇄조치하고 주변해상의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하여 위험성 없음을 확인한 후 긴급방제조치를 완료하였다.

▲ 파손된 배관을 응급 봉쇄 작업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
▲ 파손된 배관을 응급 봉쇄 작업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여수시 등과 협력해 유출과정 및 정확한 유출량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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