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속 공무원 15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전산에 허위로 입력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비위 사례가 적발된 뒤 민원인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여수시가 피고발인 특정이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꺼리자,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들은 당연 퇴직 처분을 받게 돼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다만 최근 유사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초과근무 수당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