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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김양식시설 강력 단속·철거 총력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 부표 500여 개 철거… 집중 지도·단속 강화

  • 입력 2025.09.15 15:23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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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양식시설물(부표)을 철거하고 있다. ⓒ여수시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양식시설물(부표)을 철거하고 있다. ⓒ여수시

여수시는 김 양식 시기를 앞두고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불법 김양식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식시설은 법령에 따라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

여수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 김양식시설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중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했으며, 이어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양식시설물 부표 500여 개를 강제 철거했다.

▲철거된 부표를 운반하고 있다. ⓒ여수시
▲철거된 부표를 운반하고 있다. ⓒ여수시

그러나 해당 해역은 여수에서 2시간여 떨어진 원거리 지역으로 어업지도선 상주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새벽이나 야간,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불법 설치가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양식으로 인한 밀집시설은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갯병 발생 등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까지 초래해 결국 어업인 피해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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