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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 추락 차량 구조한 민간인에게 감사장 수여

해양재난구조대원, 견인차량 기사 대상 수여... 해상 추락 차량 구조 협조에 감사

  • 입력 2026.01.14 11:42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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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서장이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구조한 민간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모습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서장이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구조한 민간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모습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지난 7일 00:24경 광양시 광양항 해양공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 추락 차량 구조에 적극 협조한 민간인에게 13일 감사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늘 감사장을 수여 받은 민간인은 2명으로 누리호 선장 서덕진 씨(남, 87년생), 견인 차량 기사 박양기 씨(남, 70년생)다.

서덕진 씨는 여수해양경찰서 광양파출소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해상 추락 차량 구조를 위해 본인 어선으로 직접 현장 이동하여 경찰관과 합동으로 차량 탑승자 구조 및 해상 안전관리를 지원하였다.

▲가족들과 기념 촬영 모습ⓒ여수해양경찰서
▲가족들과 기념 촬영 모습ⓒ여수해양경찰서

박양기 씨는 견인 차량으로 육상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해상 추락 차량 유실 방지 및 인양 등 사고 수습 전반에 힘을 보탰다.

특히, 어두운 새벽 시간대와 해상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 구조를 위해 주저 없이 나선 민간인들의 행동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김기용 서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수색·구조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여수해경은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재난구조대는 작년 1월에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에 의거한 민간구조세력으로, 선박·수중·드론·자원봉사 등 전 분야에서 제한 없이 상시 모집 중이며, 가입 방법은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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