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 지역 교원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들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동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퇴행하지 않도록 독자적인 견제 장치와 재정적 보장을 법안에 확실히 명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교원 3단체)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안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안 등 현재 발의된 특별법 3종에 대한 병합 심사 과정에서 교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장 직선제·교육의회 등 견제 장치 필수”
교원 3단체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탄생할 거대 광역단체의 ‘제왕적 교육감’ 권력을 경계했다.
이들은 서왕진·용혜인 의원 안에서 제시된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설치가 입법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교육 행정의 민주적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하 등)하여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점을 환영하며, 광역단체장에 적용되는 결선투표제를 교육감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전남 농어촌 교육 황폐화 막을 ‘안전장치’ 요구
행정통합 시 우려되는 ‘광주 집중 현상’과 ‘전남 농어촌 교육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교원 단체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농어촌 근무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및 관사 제공, 특별수당 지급 ▲농어촌 유학 학생 주거 지원 등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법에 직접 규정하라”
특히 이들은 통합의 핵심 유인책인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미비해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초안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있었으나 발의안에서 실종되었고, 서왕진·용혜인 안은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단체는 “재정적 보장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교부금 관련 내용을 시행령 위임 없이 법전에 직접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지방 분권 강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교육 자치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간절한 요구를 하나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은 그동안 통합 이슈에 대해 개별적인 입장을 내왔던 광주와 전남 교육계가 ‘공동 대응’을 선언한 첫 사례여서 향후 입법 과정에 미칠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