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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영세사업자는 그냥 죽어라는 법이 무슨 법이냐”

[밑바닥 경제를 살리자 –2] 단통법 이전 120개였던 영업점 80개로 줄어

  • 입력 2014.11.12 20:36
  • 수정 2014.12.08 16:16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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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문을 닫는 영세사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단통법. 영세사업자는 그냥 죽어라는 법이 무슨 법이냐”

단통법 시행 한 달이 넘어서면서 핸드폰을 판매했던 영업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핸드폰을 판매하는 영업점은 직영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직영점의 수익은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와 이 직영점에서 개통한 사용자의 월요금 7%를 가져갔다. 판매점은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만을 먹는 구조였다.

스마트폰 요금체계가 복잡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을 구입해 월 6만7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직영점은 판매 리베이트와 월요금의 7%인 약 3500원(할인율 적용)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구조였다. 이 판매 리베이트로 사용자의 위약금을 대납하고 마진을 챙겼다.

판매점은 직영점이 얻는 이익 중 사용자의 월요금을 제외한 판매 리베이트만 수익으로 남았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리베이트가 최대 36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공시가격을 넘겨 위약금을 대납하거나 할인을 하면 이동통신사는 물론 영업점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스마트폰 시장이 급랭했고 이는 영세사업장의 도산으로 이어졌다.

실제 여수지역의 경우 단통법 이전 120여개의 영업점이 운영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약 40여개의 영세 판매점이 문을 닫았다.

문을 열고 있는 80여개 직영 및 판매점도 월 매출이 60% 이상 급락했다. 여서동에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4)는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 이전 월 100여대를 판매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매출로 직원 월급 주고 월세 내고 하면 겨우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의 월 요금의 일부를 받아 그나마 판매점 보다 상황이 나은 직영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직영점을 운영하는 전모씨(47)는 “단통법 이전에 직원 2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원을 1명으로 줄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 씨는 “직영점도 사용자들의 월 요금의 일부를 받지만 이도 5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가 회수한다. 직영점이 월요금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씨와 전씨 모두 “단통법은 영세 자영업자의 피를 짜내어 대기업인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익만을 불려주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치권도 이 같은 영업점들의 반발을 의식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미 단통법 시행으로 급랭된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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