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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화양개발 돌파구 될까(?)

광양경제청-시, 다음달 법무부에 지정 신청 추진
시민단체 “지역 경제효과 없다” 철회 요구

  • 입력 2015.06.17 13:34
  • 수정 2015.06.19 08:59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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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제청과 여수시가 화양지구 개발을 위해 이 지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면 반대입장을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화양지구 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화양지구에 대해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돌파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지역 사례와 지난 2011년 투자이민제 지정 이후 단 한 건도 투자유치를 못한 경도를 예로 들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일상해양산업이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중단한 화양지구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중국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 같은 광양경제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중국내 부동산 최대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을 비롯해 제주신화역사공원 투자자인 란딩그룹 등 3~4개 투자그룹이 화양지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광양경제청이나 시는 화양지구가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들 중국 그룹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신청은 해당 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 현재 여수시가 화양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한다.

시민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2010년 2월에 처음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제주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와 중국 토론회’에서 카이스트 강영삼 교수는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투자 이민제의 도입 목적인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장화에 기여한 셈이 되었고, 올해로 투자 이민제 도입 5년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투자 건당 평균 투자액수는 6.73억원으로, 제주도가 영주권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유치한 해외자본의 실체는 비자발급 요건 하한선인 5억원을 약간 웃도는 소규모 투자만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난개발로 인해 제주 지역의 생태·환경적 자원 가치를 훼손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협은 “제주도보다 관광인프라가 뒤떨어지는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여수 전체를 투기장화 하고, 난개발로 황폐화 시켜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도리조트의 경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투자유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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