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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충돌사고는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이 원인.. 선박운항자 경각심 높여"

  • 입력 2022.02.08 14:41
  • 수정 2022.02.08 15:5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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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해수청

앞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8일 여수해수청(청장 조신희)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반횟수를 감안하여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 전했다.

여수해수청은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의 결과 선박이 충돌사고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알렸다.

8가지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말한다.

여수해수청은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초항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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