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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화랑교육대 사건 등 49건 조사개시

1980년대 학생순화교육 명목
군인 교관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 입력 2022.09.22 13:2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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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20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랑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49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화랑교육대 사건(박○○)’은 1981년 5월경 중학교 1학년이던 신청인이 학교에서 경주화랑교육원 순화교육(화랑교육대)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에 의한 학대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1980년대 청소년 순화교육은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사회정화운동 차원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해 삼청교육을 실시하였다.

1981년 문교부(교육부)는 학교정화운동 차원에서 문제학생으로 시도교육위원회에서 보고된 1천 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은 1980년대 학생순화교육 명목으로 국가기관이 소위 ‘문제학생’들을 지정해 수련원에 입소시켜 10박 11일 동안 강제로 유격체조 등 군사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교관이었던 군인들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아동학대 등)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33번째로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경기 포천·부천·여주·평택·김포·용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윤상형의 항일의병운동, 전남 장흥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9월 8일 기준 1만6,545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8,452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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