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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1980년 비상계엄하 보안대에 의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확인
국가 사과와 피해회복 위한 조치 권고

  • 입력 2022.10.19 13:4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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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이 사건은 1980년 1월 광주MBC 기자이던 신청인이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로 505보안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1980년 2월 전남합동수사단은 신청인에 대한 포고령 위반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했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사 결과, 신청인의 기사는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데스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1980년 1월 11일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당시 방송 내용은 1980년 5월 22일 광주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광주MBC 화재 사건으로 보도국 방송 기자재까지 전소돼 방송기록과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연행과 구속이 비상계엄하에서 헌법 제54조와 계엄법 제13조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과 보도(방송)가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505보안대 수사관들이 신청인을 구속영장 발부 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연행해 귀가할 때까지 5일 동안 불법구금해 조사했는데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에게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적용한 계엄포고 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505보안대(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사과와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국가에 대해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 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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