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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졸음쉼터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송치

허위채무 빌미로 가스라이팅, 흉기로 상습폭행까지
피해자 2명 정신적 지배... 차량 생활 강요해

  • 입력 2023.08.28 11:54
  • 수정 2023.08.28 13:57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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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졸음쉼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수경찰이 피의자 C씨(남, 31세)를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하여 25일 송치하였다.

지난달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차량에서 사망한 A씨(남, 31세)와 허벅지 패혈증 등 부상을 입은 B씨(남, 30세)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C씨는 수년전 민사 상담 문제로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 각종 허위 채무를 만들어 금품을 가로채 왔으며, 올해 6월 경부터는 정신적 지배하에 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서로 폭행토록 하여 피해자 A씨를 사망케하고, 피해자 B씨에게는 허벅지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이다.

신고 당시 피해자 B씨는 채무 관계가 있던 피해자 A씨와 약 3일 전부터 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상호 폭행하다 A씨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이같은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보고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CCTV 등 자료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피의자 C씨의 범행을 밝혀 내고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여수경찰은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다른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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