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경석)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여수시에 위치한 이웃집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원한 관계나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했으며, 해당 가구의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도를 넘는 괴롭힘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보완 수사로 구속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공격적이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또한, 장기간 공포에 떨었을 피해 가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웃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