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나, 사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이하 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CJ택배 여수상암터미널에서 지게차 롤테이너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노동자는 뇌 수술 후 11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고된 인재… "150명 쓰는데 접안은 57대뿐"
지부는 이번 사고를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른 인재'로 규정했다. 여수상암터미널은 150여 명의 택배 노동자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접안 가능 구역은 57대에 불과해 노동자들이 매일 2~3회 순환 배송을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부는 "좁은 공간에서 택배 차량, 지게차, 손수레가 뒤엉켜 작업하는 탓에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지난 2021년 불법 증축 구간 붕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계획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병원 도착… 신고조차 안 해"
사고 이후 CJ대한통운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부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광주 조선대병원에 도착했다.
또한,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 안전관리감독자가 동행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장 작업을 즉각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피해 노동자의 부인 역시 같은 터미널에서 일하는 동료임에도 사측은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황만 포착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질적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
지부는 CJ대한통운이 터미널 소유주로서 산업안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끝으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강도 높은 수사 ▲위법 사실에 대한 강력한 조치 ▲CJ대한통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