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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열두번씩 가계를 닫아야 하나 생각한다”

[밑바닥 경제를 살리자 – 1] 인건비 상승, 현실성 없는 세금에 두 번 우는 식당

  • 입력 2014.11.05 16:47
  • 수정 2014.12.08 16:16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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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는 소상공인들이다. 식당. PC방,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도 적자라고 한숨을 쉰다.

소상공인들이 적자에 허덕이다 하나 둘 가게문을 닫으면 밑바닥 경제가 돌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지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여수넷통은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밑바닥 경제를 살리자’ 기획시리즈를 기획했다.

▲ 지역내 식당들이 인건비 상승과 현실성 없는 세금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의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가게 문을 열어도 적자고 닫아도 적자다. 음식 값은 그대로 인대 인건비와 농수산 물가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한다. 거기다 세금까지 하루에도 열두번씩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생각한다”

미평에서 식당업을 하는 김모씨(53)의 말이다. 김씨는 같은 곳에서 17년간 식당업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김씨의 식당에서 파는 된장찌개의 가격은 6000원이다. 17년전 5000원에서 겨우 1000원이 올랐다. 그러나 인건비는 70만원에서 현재 220만원으로 무려 3배가 늘었다.

특히 박람회 이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서 인건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다. 실제 인근 순천이나 광양의 경우 시간당 6500~7000원을 받지만 여수는 8000~8500원 선이다.

김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세금이다. 현재 식당의 경우 년간 매출이 4800만원이면 일반과세 사업자로 분류한다.

매출이 4800만원이면 월 매출이 400만원이면 되는 금액이다. 월 400만원이면 직원 월급주고 월세내고 음식 재료 구입하면 장사를 하지 않아도 나오는 액수다.

김씨는 “손님이 없어 문만 열어 놓고 있어도 나오는 매출로 세금을 매긴다”고 말했다.

실제 여수지역 식당 대부분이 일반과세 사업장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로 식당 대부분이 매출이 4800만원을 넘겨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떨어졌지만 간이과세 사업장으로 변경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김씨는 “100%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도 식당의 특성상 현금 매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30%를 부과한다. 이런 엉터리 세법으로 소상공인들만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해 개정된 세법 개정안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받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대폭 줄어들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정부가 농수산물 구입금액에 대해 개인 108분의 8, 법인 106분의 6, 유흥장소 104분의 4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등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서 만약 A식당이 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1억2000만원(4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 의제매입공제율은 888만8888원(1억2000×8/108)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단 매출액의 30%를 적용해야 하므로 666만6666원(9000만원×8/108)으로 공제율이 떨어진다. 공제받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공제율이 떨어지면서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외식업협회 여수지부 백선희 국장은 “과세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년전 식당에서 년간 매출이 4800만원이었으면 잘되는 식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물가나 인건비가 모두 상승하면서 매출 4800만원은 영세한 가계에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일반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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