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현장실습을 나온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운 군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황모 씨(49)에게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지난 16일 고3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작업 지시서에 없는 일을 시키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황 씨는 故 홍정운 군이 사망하게 된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42분쯤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7톤급 바이킹호 선박 아래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만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운(당시 17세)군에게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황씨는 안전교육 실시 및 3인1조 잠수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홍군에게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벗는 순서와 방법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 현장실습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당시 홍군이 착용한 오리발과 잠수복은 몸에 맞지 않았고, 허리에 찬 납 벨트는 11kg이 넘어 체중 기준 6kg 정도의 납 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홍군에게는 답답함을 느꼈으며 결국 홍군은 무거운 납 벨트를 찬 채 부력조절기와 오리발을 먼저 벗다가 몸이 가라앉아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 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사망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격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실습생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고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황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고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홍군이 먼저 작업을 요청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작업준비를 하고 왔더라도 요트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현장실습을 나온 피해자의 작업을 강하게 만류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장갑을 주거나 스쿠버 장비를 빌려와 준 것은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잠수 자격증도 없고 관련 교육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전문지식이 있는 감독자도 없이 홀로 작업을 하면서 부력조절기를 벗었고 이어 납 벨트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발까지 벗자 그 순간 위험이 발생해 바다에 가라앉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온전한 부주의로 봐야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