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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4월부터 7월까지 특정선박 금오수도 통항 제한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봄철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방지

  • 입력 2022.03.30 15:27
  • 수정 2022.03.30 16: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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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월 금오수도 통행제한 수역
▲4월~7월 금오수도 통행제한 수역

여수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제2021-35호)」에 따른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 대상이다.

해당 수역은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1991년 사이 봄철기간동안 3건의 선박충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조신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1992년 1월 29일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번 통항제한기간에도 선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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