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를 앞두고 여수시 대표 관광지인 종포해양공원 내에 불법 야시장이 곳곳에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여수넷통뉴스>가 현장 확인 결과 여수시 종포해양공원 불법노점 59개동 일부가 2일 오전 10시 철거에 들어갔다.
여수시 해양정책과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 시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을 미루고 자진철거를 권유했고, 이후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철거 현장을 감독한 관계자는 “어제 오늘 이틀간 최소 인력이 와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상가와 협의하여 오늘까지 절반을 철수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권고 후에도 철거를 버티는 21동만 남기고 철거한다”라고 말했다.
여수시 행정대집행은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계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장 관계자는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거북선축제와 연이 닿는 관계자이며 상가번영회 소속자”라고 설명하며 “그가 시 공무원에게 노인요양잔치를 한다며 설치허가를 받았고 이후 노점상에게는 수익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양공원 인근 도로에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