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탈한 후 술을 더 마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곤란하게 만들어 단속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얼마 전 대중에게 유명한 가수 김호중에 의해 일반인에게 알려졌고, 이를 따라한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음주 운전 입증의 큰 허점이 드러나 일명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44조 5항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측정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처벌 수위다.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에도 적용된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여수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주·야 불문 매주 1회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