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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과 소름 "성폭행 당했는데 저를 마치 꽃뱀인양..."

[인터뷰] 여수여성복지시설 연합회 김선관 회장 "민덕희 의원 사퇴하라"

  • 입력 2019.04.17 15:51
  • 수정 2019.05.23 19:03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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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를 비롯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민덕희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저는 성폭행 당한 사람입니다. 000국장은 민사소송때 광주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직접 증인으로 나와 너무나 뻔뻔하게 허위진술을 하면서 가해자를 두둔하였습니다. 저를 마치 꽃뱀인양.... 아무리 잊고 지내려고 노력해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지내고 있으나 그때의 기억을 되새겨 보니 분통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13년 전 21살 꽃다운 나이에 첫 직장인 사회복지시설 000 W법인 A원장(당시 37)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회복지사 B씨가 올린 ‘사실확인서’의 내용이다.

이 글은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 민덕희 시의원이 작년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후보검증을 앞둔 시점에서 민 씨가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피해 사례를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에 알리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연합회는 회의를 통해 민 후보에 대한 비위를 전남도당에 정식공문으로 접수했으나 도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례대표 2번으로 배정했다. 민의원은 당시 B씨와 같은 000에서 근무했던 사무국장이었다.

회유, 협박, 교사 있었나? 양심고백으로 뒤집힌 판결

명백한 정치계 미투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문화 동조하는 여수시회를 규탄한다는 펼침막을 내건 모습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 W법인에서 A원장이 직원 B복지사를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후 B씨는 여수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했다. 3년에 걸친 형사, 민사재판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사무국장, W법인 측의 회유와 협박, 교사로 인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맞서 민사소송에서는 동료 복지사들의 양심고백으로 피해자 B씨가 결국 1.2.3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전남 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덕희 시의원에 대한 사퇴촉구와 함께 시의회의 징계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를 비롯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27일 민덕희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를 찾아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12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이 찾은 나주 한전본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오후 여수 신기동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200여명이 모여 거리집회를 열고 제명촉구 및 퇴진운동을 펼쳤다. 이 단체는 퇴진이 관철될 때까지 향후 더 강한 퇴진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덕희 의원은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의 사퇴촉구에 대해 ”당시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만 했을 뿐이다“면서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지만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며 반박기자회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유, 협박이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의 제명요구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의회에서 처리 가능한 의원 제명(징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의원의 제명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라고 공문을 보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전남 여수 신기동 북카페 트립터에서 여수사회복지연합회 김선관 회장을 직접 인터뷰했다.

회유, 협박, 교사를 주장한 민덕희 의원에 대한 퇴진운동에 나선 여수사회복지연합회 김선관 회장 모습

-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불거졌나

“갑자기가 아니다. 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1일 민덕희 후보가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폭행 피해자 B씨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사실확인서와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후 9개 여성복지시설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민후보에 대해 공천을 배제해 달라고 의견서를 보냈다.

하지만 도당 위원장과 국장은 카톡은 공신력이 없으니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정식공문으로 접수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민 후보가 비례대표로 뽑혀 선거에 당선되었다. 이후 문제를 계속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여수갑지역 위원장과 서완석 시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났는데 서로 주장이 다르다며 피해자 의견만 가지고는 제명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하더라.”

- 여수시의회도 민의원의 제명(징계)을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첫기자회견 이후 전남여성복지운영위원 15명이 서완석 시의장을 만났다. 재판과 증빙자료를 요구해 당시 여수성폭행 상담소장의 도움을 받아 상담소 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을 보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 시의회에 공문으로 제명을 요구했으나 제명(징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의원의 제명처리가 불가함을 알려왔다. 윤리적인 비위가 있는데도 제명할 수 없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비판 받아 마땅하다”

"나는 골수당원,  민 의원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다"

시민단체의 제명요구에 여수시의회가 제명(징계) 처리 불가를 알리는 공문

- 민의원이 제명과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동료복지사 3~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판결문과 진정서 등 성폭력 상담소 자료를 살펴보니 민덕희 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는 직원들에게 끼어들지 마라, 원장부인이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 원장이 성적인 농담을 좋아하나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라, 생활관으로 찾아와 너도 어른이니 어른답게 행동하라, 사건이 불거지면 000얘들도 생각하라며 참고인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못하게 했다. 

법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직원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않도록 지시, 통제해 외압과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복지사들에게 회유, 협박, 교사를 강요했다.“

- 민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거부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민주당 골수 당원이다. 열린우리당 창당시절 지역에서 열우당 간사에 이어 지금까지 당비를 내며 책임당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여수을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여성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윤리적으로 부적격한 인물로 판결한 이런 사람이 여성위원장이 된다는 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와 맞지 않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져야 한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가만둘 수 없다.“

- 향후 계획은

“민 의원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에서 제명할 때까지 대책위의 활동은 계속된다. 그것이 1탄이라면 2탄이 또 있다. 법인 측의 회유협박으로 가해자가 성범죄기록이 안 나왔다. 민 의원의 회유와 협박 잘못이 크다. 법인 측의 이미지 실추만 걱정하고 진실을 감추려한 범죄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

회유, 협박, 교사(?) 이어진 000복지시설 성폭행 사건 내막

사회복지사의 꿈에 부푼 B씨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2005년 6월 첫 직장인 여수지역 아동복지시설 W법인에 취직했다. 이후 2개월 뒤 8월 정식직원이 됐다. 그런데 2006년 5월 A원장은 사회복지사 B씨에게 성희롱과 간음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일명 직장내 성폭력 사건으로 업무상 위력과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A씨는 원장의 파렴치한 행위를 견디다 못해 시설을 뛰쳐나온 뒤 이 사실을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이 상담소는 사건발생 3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및 민. 형사상 법률지원을 도맡았다.

2006년 3월부터 2개월간 원장 A씨는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다리를 만지라는 위력에 의한 강제 성추행 피해가 시작됐다. A원장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자리후 직원을 먼저 돌려보낸 뒤 B씨에게 ”틀을 깨야한다. 틀을 깨지 못하고는 일을 하지 못한다. 옷을 다 벗으라면 벗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며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이후 입으로 성기애무를 강요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원장 A씨의 집요함은 계속됐다. 마치 업무를 지시할 듯 원장실로 불러 ”어디 가서 티내지 말라.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과는 해서는 안 된다“라며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이어갔다. 또 근무 중인 B씨를 술자리로 불러 운전을 하도록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경로를 바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직원 숙소로 이동해 세 차례 강간을 했다.

이에 견디다 못한 B씨는 피해사실을 동료 복지사에게 알리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그 가족은 고소하기전 피해자 집을 찾아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사죄까지 했다.

하지만 B씨와 가족이 경찰에 고소하자 원장 A씨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태도가 돌변했다. 경찰 초동수사와 검찰조사 당시 원장과 W법인측은 참고인 조사를 앞둔 동료복지사들에게 회유와 협박 그리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동료들은 직장을 이직하더라도 좁은 지역사회에서 가해자인 법인의 영향으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법인측 아동복지시설 사무국장의 잘못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무국장은 민덕희 시의원이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판결났다. 이후 성폭력 상담소가 항고와 재항고로 맞섰으나 참고인들의 양심고백이 이뤄지지 않아 2007년 7월 대검찰청에서 항고기각 처분으로 패소했다.

회유와 협박 그리고 교사로 인한 동료들의 거짓증언으로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는 지각은 해도 결코 결석하는 법이 없다.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마음의 안정을 찾은 피해자 B씨와 가족들은 민사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2008년 2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에 고통스러워 이직한 동료 복지사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마침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가해자와 법인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초동조사 이후 보강조사나 검찰조사에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시인했다.

덧붙여 A원장에 대해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또 피해를 입은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서면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은 물론 원장의 추악한 변태적 행위와 진실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B씨는 원장의 잦은 질책과 꾸지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데다 술자리에서 부터 상사와 원장의 질책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원장의 성추행과 간음행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판결은 180도로 뒤집혔다.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6500만원의 두 배인 1억 1,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형사소송과 정반대의 판결이 났다. 이후 원장과 W법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특히 가해자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당시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민덕희 의원은 고등법원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실확인서(A4 14장 분량)를 제출하여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마지막 W법인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09년 2월 상고기각을 선고했다. 3년간의 지루했던 판결이 막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성추행 및 간음행위는 원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 내지 간음한 것으로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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