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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불가’ 의회 답신 이후 더 거세진 ‘사퇴’요구

2차 가해 성폭력 관련 시의원 사퇴촉구와 시의회 ‘규탄’

  • 입력 2019.04.12 17:17
  • 수정 2019.04.12 17:4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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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여성단체등으로 구성된 공대위가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 앞 길거리 집회를 갖고 해당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폭력사건을 은폐하려고 회유.협박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해당의원의 사퇴요구가 거리집회로 이어졌다.

12일 오후 여성단체등으로 구성된 ‘성폭력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줄여 ’공대위‘)는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 앞에서 길거리 집회를 갖고 해당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여수시의회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민덕희 시의원이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하던 2006년 5월에 발생한 사회복지사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이후 민덕희 의원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따른 기자회견이었다.

민덕희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성폭력사건’ 연루의혹 민덕희 의원, ‘사퇴’ 일축]

케이블방송채널 cj 헬로비전 아라방송 헬로TV 뉴스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관련방송내용 바로가기 ☞ 관련의원 ‘부인’.. 여성단체 ‘명확한 증거 있다’]

 

또한 공대위가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답신을 통해 ‘임기 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의회에서 처리가능한 제명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해당의원 징계는 불가하다’고 전해 와 시의회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징계불가결정은 여수시의회가 미투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문화를 동조하는 것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에 나선 여수여성상담센터 황승옥 센터장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에 나선 여수여성상담센터 황승옥 센터장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꽃뱀으로 몰리고 그 억울함으로 여러 번의 자살시도를 했고, 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상담소측에 메일을 보내 ‘제가 죽음으로써 결백을 증명한다면 원장의 소름끼치는 범죄사실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을 전할 정도였다며 거듭 해당의원 사퇴를 주장했다.

아울러 여수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여수시의원이 되기 전 일이므로 처리불가 결정을 한 것은 “가해문화를 동조하는 것이고 이는 잔인한 공동체의 결정”이라며 시의회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거리집회 현장에서 ‘제명’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관련의원 퇴진운동을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길거리 집회 현장에서는 해당의원 제명 시민 서명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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