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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자기고]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비상구 확인’

닉네임
김태문
등록일
2016-01-05 15:40:06
조회수
2546
겨울철은 난방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평상시 갖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바로 무심결에 지나치기 쉬운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이다.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녹색바탕에 흰색 무늬로 사람이 달려 나가는 듯한 표시로 출입문과 비상구에는 ‘피난구 유도등’, 복도에는 ‘통로 유도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유도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를 통해 피난층으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고마운 표지판이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해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가 난 곳의 반대편으로만 대피하려고 한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설 때 비상구를 확인하고 본인이 위치한 곳까지 유도등을 따라 들어가는 습관을 갖는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조금 더 침착한 판단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비상계단으로 대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상구를 막아놓거나 장애물을 버려두는 행위는 화재 시 대피로를 차단하는 무서운 범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영업주는 도난 및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감시ㆍ감독자가 되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없애고 영업주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겠다. 국민 스스로도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비상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업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과 소방당국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수소방서 119구조대 김태문
작성일:2016-01-05 15:40:06 211.253.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