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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아두면 좋은 2016년 소방정책

닉네임
김한다
등록일
2016-01-18 16:42:22
조회수
2518
2016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법, 제도가 변경·시행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변경된 소방정책을 소개한다.

▶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비응급 상황에 119 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기준을 강화된다. 기존에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부과하던 것을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다중이용업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영업하기 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규정위반)시 현행 2백만원 과태료 처벌에서 1회 위반시 5십만원, 2회 위반시 1백만원, 3회 위반시 3백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행제도는 1~30일 3십만원, 31일~60일 6십만원, 61일~90일 9십만원, 9십만원 초과시 2백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1~10일 1십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 6만원씩 가산해서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토록 바뀐다.

▶ 긴급재난문자 위급상황에 따른 송출방식 차별화
폭염, 황사 등 기상특보와 같이 안전주의를 알리는 수준의 재난문자방송의 경보음을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휴대폰부터 작은 소리로 개선한다.

재난문자방송은 국민이 위치한 곳의 재난안전에 관한 상황을 알려 국민 스스로 신속히 대처 가능하도록 한 유익한 시스템이나 일반 문자메시지처럼 사용자가 무음, 진동 등의 수신환경을 선택할 경우 긴급상황을 인지 못할 수도 있어 재난문자방송 수신환경을 68dB이상 큰 소리의 경보음으로 통일하다 보니 모든 재난문자의 수신시 경보음이 크게 울려 불편을 초래했었다.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개선 주요내용
○ 재난을 위급성에 따라 ‘안전안내, 긴급재난, 위급재난’ 3개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경보음 기준을 각기 달리함
○ 안전주의 알림 수준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의 환경설정에 따라 무음·진동, 다양한 벨소리 종류·음량을 조절 가능
○ 주민대피를 알리는‘긴급재난문자’와 전쟁상황을 알리는‘위급재난문자’는 수신자가 필히 인지해야 하므로 통일된 경보음(민방위 싸이렌음과 유사)을 사용하였으며 음량 또한 각각 40dB, 60dB 이상을 적용하여 위험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소방정책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관련 부처에서는 바뀌는 제도를 상세하고 꾸준히 알리고, 시민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를 기원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교 김한다>
작성일:2016-01-18 16:42:22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