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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달라지는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해

지난 28일 실시.. 지방세 감면제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유의사항 주요 골자

  • 입력 2018.03.05 11:5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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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개정세법 설명회'

지난 28일 열린 ‘2017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 관계자와 세무·회계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지방세 감면제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등이었다.

특히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일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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