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8월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부과

적발시 면적 등에 따라 5~200만원

  • 입력 2018.06.28 11:29
  • 수정 2018.06.28 11:30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393곳을 방문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는 매장 내에 일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8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