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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불거진 여수시 태양광 허가 "업체편이냐?"

여수시 화양면 서연마을 태양광발전 허가... 법원은 '위법' vs 여수시 '적법한 행정'

  • 입력 2018.08.13 13:43
  • 수정 2018.08.13 23:49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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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관내 농촌마을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준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로 맞선 '황당행정'이 논란이다.

태양광발전에 맞선 노인들의 외로운 투쟁!

인터뷰중인 서연마을 태양광발전 반대추진 위원 정근섭씨와 주민들의 모습

문제가 불거진 곳은 화양면 이목리 서연마을.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50여 세대가 사는 이곳은 60~70대 노인들이 대다수이지만 마을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해오고 있다. 마을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를 상대로 태양광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 1심 소송(태양광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소송. 이하 태양광 소송)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7월 여수시가 항소에 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화양면 이목리 서연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허가 저지를 위해 수개월간 집회를 열었던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피켓 모습

조용하고 평화롭던 서연마을에 태양광발전 허가가 접수된 건 2016년 12월. 경기도에 소재한 00에너지는 화양면 이목리 산 79-1번지 2300평의 산과 임야 1500평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1차 사업이 착수되면 2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마을주민에게 추가로 땅 매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협의절차에 착수한 건 2017년 4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수시 허가민원과에 최초로 태양광설비 허가 서류가 접수된 건 4월 4일이었다. 이후 19일 여수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돼 신법이 발효됐다. 물론 처음 업체가 태양광설비 허가를 신청할 당시 ‘경사도’가 허가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여수시의회가 개정한 건축 조례법이 변경되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땅이 된 것. 하지만 5.11일 심의에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의결을 거쳐 여수시는 5월 30일 최종 허가를 내줬다. 

태양광설비가 들어설 곳이 마을과 가까워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지만 여수시의 행정행위는 주민보다는 업체 손을 들어줬다. 특혜의혹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경사도란 태양광이 들어설 부지의 기울기를 말한다. 법원 판결 내용중 여수시 도시계획조례를 들여다보면 경사도 기준이 ‘25도 미만‘이었던 것을 20도 미만으로 완화해 개정할 것을 초안으로 작성했으나 최종 개정안으로 현행 25도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의회가 태양광설비를 지을 수 있는 경사도를 22도 미만으로 하도록 못 박았다. 해당 허가지역 경사도는 23.35도 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게 된 것.

위법행정 논란 자초한 여수시의 '엉터리 행정'

태양광 허가 업무 담당부서인 여수시 도시개발과의 모습

그런데 여수시는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00에너지가 전기사업 허가를 제출한지 3개월만인 5월 30일 발전소 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여수시가 법을 어기고 엉터리 행정을 한 꼴이다.

허가가 나자 이 업체는 공사에 착수했다. 업체 측은 불도우저식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벌목작업과 입목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80~90%의 토공작업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지역이 아닌 마을주민 땅에 수십 년간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 고발 조치됐다. 이후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새로 심은 나무는 다 말라죽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여수시 산림과는 기자에게 원상복귀 명령을 다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2개월에 걸쳐 ‘태양광결사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도시계획 위반’과 ‘경관법 위반’을 물고 늘어져 1심판결에서 승소한 상태다.

서연마을 태양광발전 반대추진 위원 정근섭(60세)씨는 “작년부터 여수시가 마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인허가를 내줘서 마지막 날 마을 주민이 발견해 태양광을 막기 위해 반대집회를 했다”면서 “법적으로 하자 있는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이의 제기를 해서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여수시가 억울하다고 항소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반드시 허가취소 소송에서 이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태양광 업체인 00에너지 대표가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증명

마을주민 박아무개(70대)씨는 “태양광 업체가 마을 주민 4명에게 5천만 원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여수시가 법과 동네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업자만 배불리는 허가에 동네 노인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수십년을 자란 나무들이 다 벌목되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여수시가 내준 태양광설비 허가는 ‘졸속행정’임이 곳곳에 드러났다. 기자는 지난 7월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여수시 민원과에 2건(1. 서연마을 LH태양광 관련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2. 상기 태양광 시설 관련 사업개요)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허가면적 4945㎡에 498.48kw 발전용량의 태양광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서연마을은 시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 8명의 심의위원들은 태양광발전설비 심의 의결당시 정작 개정된 조례의 위법함을 뻔히 알면서도 관련 조례는 심사에서 제외시켰다. 해당토지가 가압류되었는데도 단지 입지의 적법성과 배수 등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의한 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

태양광 소송, 법원 '위법' vs 여수시 '적법한 행정'

화양면 이목리 서연마을에 여수시의 위법행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개발 행위 허가로 잘리고 파인 산의 모습

국토계획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에 따르면 발전소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전용도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같은 사안을 간과 한 것.

<여수시가 내준 태양광설비 허가 일지>

- 17.03.15 태양광 부지 당시 가압류된 상태

- 17.04.03 태양광 관련 시조례 본회의 통과

- 17.04.04 태양광 업체 허가서류 최초 접수(00에너지)

- 17.04.19 태양광 여수시의회 신법 발효(경사도 위법)

- 17.05.11 태양광 여수시 도시계획 행정행위 심의 통과

☞ 17.05.30 태양광 허가 승인

주민들은 여수시를 상대로 1심판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령과 이에 따라 제정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해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의 초점은 여수시가 허가를 내린 처분의 적법성 여부다. 법원은 여수시가 처분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수시가 이를 어겼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태양광시설 신청 당시 여수시의 조례 허가기준의 토지 경사도 토지형질변경은 ‘25도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발전소 부지의 경사는 23.35도였으나 이후 여수시는 허가를 앞두고 22도 미만으로 조례를 변경했다. 사건처분 당시 시행되던 조례위반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4월에 태양광 접수가 돼서 5월말에 나간 허가인데 그 사이에 조례가 개정되어 다툼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정당한 허가가 나갔다”면서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왜 항소를 했냐는 물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했다”면서 “이것은 마을이나 사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행정절차다. 저희들이 적법한 허가냐? 아니냐?를 다시 한 번 더 따지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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