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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비리 시도의원 4명 의원직 상실

  • 입력 2011.11.24 15:38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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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정병관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24일 오현섭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덕수 여수시의원과 서현곤, 정빈근, 최철훈 전남도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동, 정병관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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