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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거북선형유람선 운항하나

  • 입력 2011.10.11 15:45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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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여수시 법원 중재안 합의

 


박람회 전 운항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였던 거북선형유람선 사업이 재개된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민간사업자가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자가 여수시의 계약 철회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거북선형유람선에 관한 법정다툼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법원 중재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A사는 더 이상 거북선형유람선 운영과 관련해 민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여수시는 A사가 유람선 운항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잔교를 인수키로 했다.

중재안이 합의됨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민간위탁운영자 공고를 실시해 새 운영자를 결정짓고 이르면 내달부터 정상 운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거북선형유람선 사업은 하지만, 그동안 문제제기가 돼 왔던 부잔교 설치 문제의 경우 시가 직접 시설하지 않고 기존 부잔교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거북선형유람은 지난 2009년 전남도의 지원으로 44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건조했다. 하지만 당초 여수시도시공사가 운영한다는 계획과 달리 민간운영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시의회의 안전성 문제제기, 민간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법적 논란 등 건조 1년이 지났지만 운항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새롭게 진행된 민간위탁자운영과 관련해 시가 부잔교를 직접 시설하지 않고 기존 부잔교를 보유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한정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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